
한 여성이 수요일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2022년 중국인 어머니에게 뇌종양을 진단하고 치료했으며, 보험이 없는 일본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율의 3배를 불법적으로 어머니에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이 여성은 오사카부 스이타시 국립뇌심혈관센터가 청구한 의료비 약 450만엔(미화 3만506달러)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complaint, the woman’s mother came to Japan in November 2019 on a short-term stay but was unable to return to Chin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2022년 1월, 운동 장애가 발생한 후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개인 환자로 취급되며 병원은 재량에 따라 비용을 책정합니다.
그녀의 가족이 비용 절감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300%를 일률적으로 청구한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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