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장인 스리랑카의 R.G.S.P.K. 위제세카라 대사가 협의를 주관했습니다.
의장은 미국이 통보했다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2조에 따라 10%의 일시적 수입 부가세를 WTO에 통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의회의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됩니다. 그는 회의의 목적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더 잘 이해하고 미국과 회원국 간 대화에서 추가 진전을 위한 가능한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규칙에 따라, IMF는 2026년 미국과의 제4조 협의 종료 시 IMF 이사회의 평가에 기반하여 미국의 국제수지 상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초청되었습니다. WTO 사무국도 배경 문서 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시행된 조치에 대해 포괄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유된 투명성과 상세한 정보에 대해 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의 국제수지 상황의 심각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과 제12조의 범위 간의 관계, 일시적 부가세 부과의 필요성, 그리고 특정 국가 및 제품에 부여된 면제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회원국들은 또한 미국이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철회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발언권을 얻은 미국은 회의 전에 접수된 질문을 포함하여 제기된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의장은 미국과 회원국들에게 활발한 논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GATT 1994의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각서 제13항에 따라 이러한 협의에 대해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정보
국제수지 어려움을 겪는 WTO 회원국은 GATT 1994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규정에 따라 수입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 제한 위원회는 국제수지 사유로 수입 제한을 유지하는 WTO 회원국과 협의합니다. IMF는 BOP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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