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서 미국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4. 수사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선호하는 연락 방식을 명시하십시오.
조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mille Bryan
조사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전화: (202-205-2811)
이 조사의 공개 기록은 위원회의 전자 문서 시스템(ED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is.usitc.gov.”
통지서에서 미국은 또한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가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마감일 및 절차에 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조사에 당사자로 참여하려는 자는 연방 관보에 조사 개시 통지가 게재된 후 21일 이내에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출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출석 신청서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이 조사의 당사자인 모든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이해 당사자인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 청문 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관한 청문 전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8일이며, 구제책에 관한 청문 전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위원회는 이 조사의 심각한 피해 및 구제책 단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청문회를 예정했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관한 청문회는 2026년 10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건물(500 E Street, SW, Washington, DC)에서 개최됩니다.
위원회가 이 조사에서 긍정적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내리거나 심각한 피해 문제에 대해 동수로 나뉘는 경우, 구제책 문제에 관한 청문회는 2026년 12월 1일에 개최됩니다.
청문회 출석 요청은 심각한 피해 청문회의 경우 2026년 10월 8일까지, 구제책 청문회의 경우 2026년 11월 23일까지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구두 발표를 원하는 모든 당사자 및 비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청문회를 위해 2026년 10월 15일, 구제책 청문회를 위해 2026년 11월 30일에 개최될 청문 전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G/SG/N/6/USA/16.
세이프가드 조사란 무엇인가요?
세이프가드 조사는 제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 동안 수입자, 수출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는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당사자의 발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조치(예: 일시적 수입 제한)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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