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원활화 및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 세션
An 정보 세션 5월 12일에 개최된 이 세션은 무역 원활화와 원산지 규정 간의 연계를 탐구했습니다. 이 세션은 CRO 의장과 무역 원활화 위원회 의장인 토고의 Edem Kossi 씨가 공동으로 개회했습니다 토고, 두 위원회의 업무 영역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션은 회원국들이 무역 및 원산지 관련 요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험을 교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가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원산지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범 사례, 원산지 규정 간소화를 위한 동향 및 개혁, 원산지 규정 협정에 따른 사전 심사의 역할. 그리고 토론 Tsang 씨는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무역 환경에서 간소화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필수 사항입니다. 원산지 규정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촉진함으로써 무역 기회를 열고, 기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CRO가 이 의제를 추진하고 WTO 회원국 간 경험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ossi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수출입 절차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원활화함으로써 무역 비용을 더욱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국제 무역의 혜택이 더 널리 공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이행은 원산지 규정 개혁과 원산지 관리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WTO 사무국, COMESA
동남아프리카 공동 시장 (사무국, 세계 관세 기구) (WCO) A.P. Møller – Maersk, 그리고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베트남 대표들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Tsang 씨는 회원국, 국제 기구 및 민간 부문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위원회의 기술적 논의를 관세 당국, 무역업자 및 기타 경제 운영자가 직면한 실질적인 현실에 기반을 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회원국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통지를 제출했습니다:‘키르기스 공화국
투명성 이니셔티브 및 알림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의 제출은 원산지 규정 협정 제5조에 따른 첫 번째 통지였으며, 키르기스 공화국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개정 사항을 통지했습니다. WTO 원산지 규정 협정 제5조는 회원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사무국은 58개 회원국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통지했으며, 61개 회원국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1개 회원국은 아직 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9개 회원국이 2024년 CRO 의장이 제안한 자발적 "템플릿"을 사용하여 통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회원국들은 원산지 규정의 투명성 개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무국은 통지 의무 준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WTO 기구에서 확인된 관행을 제시했습니다.
구조화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원산지 규정의 투명성 개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무국은 통지 의무 준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WTO 기구에서 확인된 관행을 제시했습니다., 에 기반하여 구조화된 보고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준비한. 이러한 관행에는 교육 자료 및 지침, 통보 템플릿, 전용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포털 작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 공유 세션을 진행하는 것. 회원국들은 통보의 적시성, 품질 및 사용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환영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제안에 동의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및 영국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 통보에 사용되는 문서 기호를 재구성하여 대표단이 통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을 구분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국의 작업은 2026년 후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위원회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두 개의 문서가 논의의 틀을 제공했습니다s: 하나는 제출 특혜 부여 회원국 –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및 영국;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신문 최빈개도국 그룹 제목 “MC14 이후 원산지 규정 작업 재개”에서 논의의 기반을 재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룹은 특혜 원산지 규정의 핵심 규율(예: 종가세 비율 계산 방법)과 무역업자가 특혜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예: 원산지 증명 및 누적)을 모두 포함하는 6가지 모범 사례 영역을 식별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두 문서를 건설적인 기여로 환영하고 양자 간 및 위원회에서 계속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타 위원회 작업
영국은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65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규칙을 간소화하는 특혜 무역 제도인 개발도상국 무역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발효된 이 업데이트는 위원회에 제출된 개정된 통보 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새로운 및 확대된 지역 누적 협정과 의류 제품에 대한 보다 유연한 원산지 규정이 포함됩니다.
일본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무역업자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을 발표하며, 전용 온라인 포털, 워크숍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The WCO 사무국 보고 원산지 규정 기술위원회 활동에 대해. 스위스는 현대화된 특별 부속서 K 의 개정 교토 협약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WCO가 관리하는 국제 협약으로, 관세 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공통 기준을 설정합니다. 2026년 4월에 채택된 개정 부속서는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며, 누적, 원산지 증명 및 자체 인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다음 회의
위원회의 다음 공식 회의는 2026년 10월 7-8일과 5월 4-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
배경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국내 출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부 관행은 매우 다양합니다. WTO 원산지 규정 협정은 관세 특혜 부여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원산지 규정의 장기적 조화를 목표로 하며, 이러한 규정이 그 자체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과도기적 규율을 제공합니다. 협정의 부속서는 특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운영과 관련된 "공동 선언"을 명시합니다.
원산지 규정에 관한 WTO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to.org/origin.
#WTO 1TP12뉴스 1TP12아이템

